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중형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1249 (2002.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249
- 회신일
- 2002. 7. 31.
- 소관
- 국세청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중형승용차(7인승 승합차 포함)를 구입하더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그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용이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예식장업처럼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면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사 차 살 때 부가세를 공제받으려 해도 업무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7인승 승합차(중형승용차 포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당해 차량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중형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1의 2. (이하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1998. 8. 1 개정)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141, 1999.07.26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 7인승 승합차(귀 질의의 경우 중형승용차 포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차량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여기서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내방고객의 주차료를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내방고객용 주차장 임차료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주차료는 불공제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업무용으로 임차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업무용으로 임차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료·유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11인승 승합차량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개소세 비과세 11인승 차량을 과세사업에 사용 시 구입·유지 매입세액 공제 가능(사실판단)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유지비용 매입세액불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매입세액은 불공제, 9인승 승합차는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