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소득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7 (2005. 1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7
- 회신일
- 2005. 11. 2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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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부여한 복지포인트의 사용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사가 준 복지포인트 세금이 궁금한 경우, 복지몰 등에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을 구성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개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요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전문】
귀 연구소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