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소득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7 (2005. 1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7
회신일
2005. 1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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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부여한 복지포인트의 사용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사가 준 복지포인트 세금이 궁금한 경우, 복지몰 등에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을 구성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개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요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전문】

귀 연구소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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