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재재산46014-1002 (2000.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1002
회신일
2000.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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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할 때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특례(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의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11억원·부채 4억원으로 순자산가액이 7억원인데, 토지 5억원을 빼고 나머지 자산만 현물출자하면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7억원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전문】

[ 질 의 ]

아래와 같은 재무상태인 당 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당 회사가 보유한 자산중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아 래 -

──────────┬────────────

유동자산 1억 │ 부 채 4억

토 지 5억 │

건 물 3억 │ 자 본 금 7억

기타유형자산 2억 │

자산총계 11억 │ 부채와 자본총계 11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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