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장부상 누락된 자산ㆍ부채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5 (2007.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5
- 회신일
- 2007. 3. 21.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과거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완료한 법인이 신고내용 중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즉 장부에서 빠진 자산이나 부채가 사후에 발견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종전 회신문(서면2팀-483, 2005.4.1 및 법인22601-830, 1991.4.26)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장부상 누락 자산·부채#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산입#수정신고#장부에서 빠진 자산 세무처리#과거 누락 자산 수정신고#결산에서 빠뜨린 부채#법인 장부 빠진 재산 세금#법인세법 제41조#국세기본법 제45조
【요지】
과거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완료한 법인이 당해 신고내용 중 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과거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완료한 법인이 당해 신고내용 중 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기 질의 회신문 (서면2팀-483, 2005.4.1 및 법인22601-830, 1991.4.2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