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6월이전에 준공된 건물 평가시 건축비용을 시가로 보는지 여부
제도46014-12568 (2001.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2568
- 회신일
- 2001. 8. 7.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일 6개월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건축비용(공사원가)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어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상속 전에 지은 건물의 신축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이는 유사사례인 재삼46014-2902(1996.12.31)의 해석과도 일치한다.
【요지】
상속개시일 6월이전에 신축한 건물의 공사원가 등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6월이전에 준공된 건물을 평가할 때,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902,1996.12.31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기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 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2910,1996.12.31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시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건설용지는 재고자산으로 계상됐어도 상품, 제품등이 아닌 ′토지′로서 평가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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