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개시일 6월이전에 준공된 건물 평가시 건축비용을 시가로 보는지 여부

제도46014-12568 (2001.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2568
회신일
2001.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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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6개월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건축비용(공사원가)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어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상속 전에 지은 건물의 신축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이는 유사사례인 재삼46014-2902(1996.12.31)의 해석과도 일치한다.

【요지】

상속개시일 6월이전에 신축한 건물의 공사원가 등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6월이전에 준공된 건물을 평가할 때,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902,1996.12.31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기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 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2910,1996.12.31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시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건설용지는 재고자산으로 계상됐어도 상품, 제품등이 아닌 ′토지′로서 평가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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