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등록신청시 업태의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2 (2007.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2
회신일
2007.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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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업태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철골을 매입해 공장에서 건물 구조에 맞게 가공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강구조물 건설회사가 사업자등록시 제조업과 건설업을 함께 기재해야 하는지가 질의로, 사업자등록 업종을 무엇으로 할지가 쟁점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재화)과 제2조 제3항(용역)은 사업의 구분을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다만 구체적 업태는 해당 사업자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강구조물 면허가 있는 건설회사가 철골을 매입하여 당사의 공장에서 건설하는 건물의 구조에 맞게 가공하여 건설현장으로 운반한 후 건물 뼈대인 철골을 조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시 업태를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또는 건설업만 기재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건설업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321, 2006.02.20】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구분은 입찰업체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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