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복직한 자의 퇴직금 계산방법

서이46013-11776 (2002. 9.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1776
회신일
2002. 9.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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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한 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복직 이후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복직 전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이면 이를 없는 것(0)으로 처리한다. ‍​​‌​‌​​‌​​‌‌​​질의 사례는 명예퇴직금 74,886,000원을 반납하고 재취업해 약 3개월 근무 후 재퇴직하면서 퇴직소득 70,950,000원을 지급받아 차액이 △3,936,000원이 된 경우로, 반납한 퇴직금보다 적게 받아도 그 음수 차액을 0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선례(법인46013-1811, 1998.7.4)에 따라 이미 처리한 퇴직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최초 입사일부터 통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당시 근속연수를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요지】

복직한 자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복직한 이후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복직 전의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0)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예규(법인46013-1181, 1998.7.4)에 의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

○ 당 공사의 퇴직자가 재취업하여 1차 지급된 명예퇴직금 전액을 반납하고 3개월 정도 근무한 후 재퇴직할 때 퇴직소득이 반납한 명예퇴직금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이 해석상 불명확하므로 질의함

- 최초 퇴직소득 : 74,886,000원(반납 명예퇴직금)……①

- 재퇴직시 퇴직소득 : 70,950,000원……………………②

- 차액(①-②) : △3,936,000원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1811(1998.7.4)

1.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2.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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