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간제교원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

법인46013-42 (2000. 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42
회신일
2000. 1.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명예퇴직 후 초빙계약으로 임용된 한시적 기간제교원이라도 연 보수총액에 따라 고정월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계약직 교사 월급 세금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 ‍​​‌‌​​​​​​‌‌​1999.9.1부터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자유직업소득자로 보아 3% 징수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본 예규는 질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초빙계약에 의한 한시적 기간제교원이라 할 지리도 연 보수총액에 의하여 고정월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전문】

[ 질 의 ]

본교에서 1999. 8. 31자로 명예퇴직하여, 1999. 9. 1~2000. 2. 28까지 본교에 초빙계약기간제 교사로 임용된 자의 소득세 납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1999. 1. 1~1999. 12. 31까지의 급여 총액을 2000년 1월에 연말정산하는 방법과 1999. 1. 1~1999. 8. 31까지 분을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을 하고, 1999. 9. 1분부터는 자유직업소득자의 소득세 징수율을 적용하여 지급액에서 3% 징수하는 방법으로 학교마다 혼란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