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
법인46013-42 (2000.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42
- 회신일
- 2000. 1. 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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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후 초빙계약으로 임용된 한시적 기간제교원이라도 연 보수총액에 따라 고정월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계약직 교사 월급 세금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 1999.9.1부터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자유직업소득자로 보아 3% 징수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본 예규는 질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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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초빙계약에 의한 한시적 기간제교원이라 할 지리도 연 보수총액에 의하여 고정월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전문】
[ 질 의 ]
본교에서 1999. 8. 31자로 명예퇴직하여, 1999. 9. 1~2000. 2. 28까지 본교에 초빙계약기간제 교사로 임용된 자의 소득세 납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1999. 1. 1~1999. 12. 31까지의 급여 총액을 2000년 1월에 연말정산하는 방법과 1999. 1. 1~1999. 8. 31까지 분을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을 하고, 1999. 9. 1분부터는 자유직업소득자의 소득세 징수율을 적용하여 지급액에서 3% 징수하는 방법으로 학교마다 혼란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