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 (2004. 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
회신일
2004. 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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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1세대 3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지분상속(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보유)의 경우에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물려받은 집의 소수지분만 보유하고 있어도 다른 주택을 팔 때 3주택 여부 판정에서 그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산입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당시(2003년) 기존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08)을 참고하여, 소득세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주택 수 계산에 지분상속 상속주택을 포함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1세대3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08, 2003.02.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주택수의 계산은 상속주택(지분상속의 경우를 포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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