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되어있는 주식등을 실소유자에게 미전환시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244 (2000. 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244
- 회신일
- 2000. 2. 29.
- 소관
- 국세청
1997.1.1 현재 타인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등을 1998.12.31까지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으면,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의 평가가액을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명의를 빌려준 주식 증여세 문제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때 타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무상증자로 신주를 배당받았다면 당초 주식과 무상주 모두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1997.1.1 현재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등이 되어 있는 주식등을 1998.12.31까지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날에 평가한 가액을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081,1995.08.12
타인명의를 빌어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무상증자로 인하여 신주를 배당받은 경우에는 당초 주식과 무상주 모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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