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2004년 귀속)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1 (2005. 5.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1
- 회신일
- 2005. 5. 3.
- 소관
- 국세청
2004년 귀속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상반기(1.1.~6.30.) 4.2%, 하반기(7.1.~12.31.) 3.6%로 한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근거해 국세청 고시 제2004-34호(2004.12.24.)의 내용을 국세청 고시 제2005-13호(2005.4.1.)로 수정 고시하였다. 임대보증금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이 이자율은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제시된 4.2%·3.6%는 2004년 당시 적용 이자율로, 이자율은 매년 고시로 변경되므로 현행 요율과 다르다.
【요지】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자율은 4.2%로 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6%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세청 고시 제2005 - 13 호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에 의해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고시합니다
2005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 고시 제2004-34호(2004. 12. 24)로 고시한 내용 중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자율은 4.2%로 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는 3.6%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에 한하며,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 소득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