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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2004년 귀속)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1 (2005.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1
회신일
2005.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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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귀속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상반기(1.1.~6.30.) 4.2%, 하반기(7.1.~12.31.) 3.6%로 한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근거해 국세청 고시 제2004-34호(2004.12.24.)의 내용을 국세청 고시 제2005-13호(2005.4.1.)로 수정 고시하였다. ‍​​‌‌‌​​‌‌​‌‌​임대보증금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이 이자율은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제시된 4.2%·3.6%는 2004년 당시 적용 이자율로, 이자율은 매년 고시로 변경되므로 현행 요율과 다르다.

【요지】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자율은 4.2%로 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6%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세청 고시 제2005 - 13 호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에 의해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고시합니다

2005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 고시 제2004-34호(2004. 12. 24)로 고시한 내용 중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자율은 4.2%로 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는 3.6%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에 한하며,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 소득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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