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 (2004.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
- 회신일
- 2004. 3. 26.
- 소관
- 국세청
기타주식(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부동산 등의 자산 비율은 당해 주식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2003년 7월까지 부동산 비율이 자산총액의 60% 이상이었더라도 2003년 8월 공장부지를 매각해 양도시점(2004년 4월)에 보유 부동산이 없다면, 공장 팔고 주식 양도 시점에는 부동산과다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다만 소유비율이 합산되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한편 중소기업 세율 적용 여부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67조의4 기준).
【요지】
기타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의 경우 양도하는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의 업종 : 제조업
- 2003.7월까지 부동산이 비율이 자산총액 중 60% 이상이었음
- 2003.8.1. 공장부지를 매각하여 현재까지 보유부동산이 없으며 2004.4.1.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지분 55%를 전부 양도하고자 함.
아래의 경우 양도하는 법인의 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종 :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 2003년 매출액 : 5억
- 자본금 : 60억
- 2003년 순자산 : 190억
- 비상장법인이고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며 상시 근로자 수 20명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4
【중소기업의 범위】
(2003. 12. 30. 조번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822,1999.04.29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이 합계액 중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재일46014-3001,1997.12.23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같은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비율이 합산되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회에 걸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 서일46014-10428,2001.11.09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 제94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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