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장이 환부요청한 경우 세무서장은 배당받은 금액을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징세46101-30 (2002.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30
회신일
2002.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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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배당2순위인 세무서장이 배당받은 금액을 배당1순위 채권자인 면장의 환부요구에 응하여야 할 법령상 근거는 없다. ‍​​‌​‌​​‌‌​​​​​경매법원의 배당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절차를 통해 경매법원에 자신의 정당한 배당액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므로, 배당이의 소 없이 세무서 배당금을 돌려받으려는 환부요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안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81,366,985원 중 1순위 면장이 실채권액 15,609,950원 전액을 받지 못하고 1,921,610원만 배당받았으나, 그 시정은 환부가 아니라 배당이의로 다투어야 한다.

【요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 경매법원의 배당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절차를 통하여 경매법원에 자신의 정당한 배당액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인 것으로 ○○세무서장이 ○○면장의 환부요구에 응하여야 할 법령상 근거는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결정에 의해 2001.11.14. 동 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 81,366,985원 중, 배당1순위 채권자인 ○○군 ○○면장이 실채권액 15,609,950원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고 그 일부인 1,921,610원만을 배당받은 관계로 배당2순위 채권자인 ○○세무서장이 그 나머지인 79,445,375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이 경우, 배당이의 소 없이 ○○면장이 ○○세무장을 상대로 환부요청한 경우 ○○세무서장은 배당받은 금액(여기서는 13,688,340원)을 환부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만약, 환부요청 공문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간에는 환부가 가능하다면 관계법령과 지급방법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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