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46014-200 (2000.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00
회신일
2000.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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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당시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건축된 뒤 이를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민 가면서 집 팔 때 세금을 걱정하는 경우처럼, 해외이주로 인한 세대전원 출국은 보유·거주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유다. ‍​​‌‌‌​​​​​​‌​‍‌​​​‌‌​​‌​‌‌​기존 주택이 출국 후 재건축을 거쳐 신축주택으로 바뀌더라도 당해 주택을 그대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해석의 결론이다.

【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건축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건축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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