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용토지로 보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1 (2006.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1
회신일
2006.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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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에서 사업용 토지로 보는 주말·체험 영농농지란 2003년 1월 1일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세대별 소유면적 1천제곱미터(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한다. ‍​​‌​‌​​‌‌​​‌​​그 범위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2가 규정하는 주말·체험 영농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주말농장 땅을 양도할 때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자격증명 발급 시점(2003.1.1 이후)과 세대 합산 면적(1천㎡ 미만)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요지】

주말・체험 영농농지란 2003. 1. 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써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의2 주말․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 1. 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써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 농지법 제8조 · 농지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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