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개시일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 (2006.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
회신일
2006.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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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현행 제8조)에 근거한 해석으로, 개업 전 사업자등록 발급이 허용됨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전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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