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7 (2004.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7
- 회신일
- 2004. 11. 4.
- 소관
- 국세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거주자가 교통사고 장해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반소로 승소해 보험금과 함께 소송 중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받은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는 위약금·배상금을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 중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으로 규정하는데, 보험 소송 이겨서 받은 지연이자가 이에 해당한다. 재경부소득 46073-34 등 종전 해석례도 같은 취지로 기타소득 과세를 확인하였다.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거주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 이루어짐. 그러나 이에 대한 본인의 보험회사에 대한 반소 제기로, 법원으로부터 보험금지급에 대한 판결과 함께 소송 중에 발생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위의 소송중에 발생한 지연배상금(지연이자)에 대하여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Ο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①~② 생 략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 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후단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소득 46073-34,2002.01.24
【질의】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경우 동 지연손해금에 대한 과세여부
【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기타소득의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 46011-2120,1999.06.04
거주자가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3518,1995.09.13
【질의】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재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의 지급거절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사망재해보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의 소득세과세 여부
【회신】
거주자가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 21조)제1항 제9호(⇒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 소득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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