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의 신축에 따른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 계산방법
법인46012-2012 (2000.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012
- 회신일
- 2000. 9. 2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동일 필지에 상가·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해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질의자가 공평과세에 더 합리적이라고 본, 기분양가액과 예상분양가액의 합계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특별부가세(당시) 취득가액 계산에 관한 해석으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신축한 건물을 분할 양도할 때 상가 아파트 원가 나누기의 기준을 면적 또는 개별원가로 제시한 것이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 의 1】
당초 분양계약서 제4조의 할인료 및 연체료에 대한 사항이 부동산 판매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과 관련하여 할인료는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연체료는 유상대가로 받는 총수입금액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이 되는지요?
【 질 의 2】
분양된 오피스텔 및 상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부동산에 대한 취득원가는
양도 면적
(1) 총취득원가 ×──────── = 양도 부동산의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방법과
총취득면적
(2)현재까지 분양된 가액의 합계액과 미분양된 자산은 20%할인된 분양 예상가액의 합계액의 비율인
기 분양가액의 합계액
총취득원가 ×┄┄┄┄┄┄┄┄┄┄┄┄┄=양도 부동산의취득원가로 계산하는 방법
(기분양가액 + 예상분양가액)
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2)의 방법이 공평과세의 실현에 있어서 더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는데 세법상 적법한 방법을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