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방법
서이46012-10390 (2002. 3.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390
- 회신일
- 2002. 3. 6.
- 소관
- 국세청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려면,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야 한다. 해외 건설용역에 대한 미회수채권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원도급자의 사실상 채무불이행과 2017년 이후에나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해외 거래처에서 못 받은 돈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대손 손금산입할 수는 없고 위 회수의무 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기존 해석례(제도46012-12628, 2001.8.9.)와 같은 취지다.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해외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미회수채권을 보유중인바 해외 원도급자의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로 2017년 이후에나 채권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현 시점에서 대손처리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 46012-12628, 2001.8.9.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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