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무업무 및 관리소 관리업무의 당사 자체 업무지침 작성방법

제도46012-12182 (2001.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2182
회신일
2001.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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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중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한 경우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전부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아, 세법 적용 해석이 아닌 사항은 소관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례를 기재해 재질의하도록 안내하였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를 정리하려는 관리사무소는 개별 관리비 항목별로 과세 여부를 따져야 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려움.

【전문】

[ 회 신 ]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한 경우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중 세법적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이 아니므로 세법상 적용되는 경우에 구체적 사례를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귀 청의 세무업무지침이 없어 지난 28일 협회가 주최한 통합회계 및 세무에 대한 강의를 청취하였으나 난해한 부분이 많아 당사 세무업무 및 관리소 관리업무에 많은 혼돈으로 당사 자체 업무지침을 작성하고자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빠른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주택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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