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업무 및 관리소 관리업무의 당사 자체 업무지침 작성방법
제도46012-12182 (2001. 7.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2182
- 회신일
- 2001. 7. 16.
- 소관
- 국세청
공동주택 관리비 중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한 경우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전부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아, 세법 적용 해석이 아닌 사항은 소관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례를 기재해 재질의하도록 안내하였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를 정리하려는 관리사무소는 개별 관리비 항목별로 과세 여부를 따져야 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려움.
【전문】
[ 회 신 ]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한 경우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중 세법적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이 아니므로 세법상 적용되는 경우에 구체적 사례를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귀 청의 세무업무지침이 없어 지난 28일 협회가 주최한 통합회계 및 세무에 대한 강의를 청취하였으나 난해한 부분이 많아 당사 세무업무 및 관리소 관리업무에 많은 혼돈으로 당사 자체 업무지침을 작성하고자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빠른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주택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