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발행 위탁수수료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 (2005.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
- 회신일
- 2005. 2. 23.
- 소관
- 국세청
○○공제회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분기별로 받는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복권 면세는 발행주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인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재화가 아니라 용역의 공급(당시 법 제7조)에 해당하고 별도로 면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제회는 용역을 제공받은 위원회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공제회가 ○○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제회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하여 국무총리실 ○○위원회로부터 자치복권을 수탁발행하고 복권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을 ○○위원회로 전액 납입한 후 ○○위원회로부터 위탁수수료로 일정액을 분기별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나. 유사사례
○ 재소비46015-36, 2003.2.5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부장관과 체결한 기술개발복권발행업무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받은 용역(복권의 발행, 수거, 폐기 등 복권업무의 수행)을 제공하고 기술개발복권발행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한국과학문화재단은 당해 용역을 제공받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49, 2003.5.1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에서 규정하는 복권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복권의 발행주체 등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인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복권판매인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제공받아 액면금액으로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차감정산하는 것은 재화인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복권의 판매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별도 면세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