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법인에 재산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148 (2000.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148
- 회신일
- 2000. 9. 27.
- 소관
- 국세청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이를 통해 해당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이는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가 규정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근거한다. 즉 적자 회사에 재산을 넘기는 방식으로 그 법인의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이익을 이전하더라도,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위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위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얻은 이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문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에게 이익의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결손법인 주주 1인의 금전 무상대부, 영리법인은 증여세 면제되나 다른 주주는 과세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증법 제41조 적용여부
결손법인이 결손금 초과 재산을 증여받으면 초과분은 흑자법인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 과세요건을 판단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처리시 세무처리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불산입, 채무면제받은 법인은 채무감소액 익금산입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질의
저가 유가증권 양수로 얻은 이익에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주주 증여세와 별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시 특정법인의 영리법인주주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특정법인 이익증여 규정은 특정법인의 법인주주에게는 적용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