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법인에 재산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148 (2000.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148
회신일
2000.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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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이를 통해 해당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이는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가 규정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근거한다. ‍​​‌​‌​‌​‌‌​‌‌‍‌‌​​‌​​​​‌‌​‌즉 적자 회사에 재산을 넘기는 방식으로 그 법인의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이익을 이전하더라도,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위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위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얻은 이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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