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한 때에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485 (2001. 1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485
- 회신일
- 2001. 11. 20.
- 소관
- 국세청
공동소유 대지 위에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는 甲·乙(특수관계) 공동소유 토지에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면서 총공사금액 10억원 중 甲이 계약금·중도금 5억원을, 乙이 잔금 5억원을 지급한 경우 서로 1/2씩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증여세 과세대상은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공동명의 건물 지을 때 증여세는 각자 부담한 건축비용에 상응하는 지분대로 등기되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부담한 건축비용과 다르게 보존등기된 사실이 밝혀져 단순히 실질소유자별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그것이 단순 변경인지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요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甲, 乙(특수관계) 공동소유의 토지위에 임대용건물을 신축하고자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자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건물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함.
- 총공사금액 : 10억원, - 계약금 : 1억원, - 중도금 : 4억원, - 잔금 : 5억원
○ 이 경우 자금사정에 따라 甲이 계약금과 중도금(5억원)을 지급하고, 乙이 잔금(5억원)을 지급한 경우 각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1/2씩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2011, 1999.11.25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과는 다르게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밝혀져 단순히 이를 실질소유자별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소유권보존등기내용을 실질소유자별로 단순히 변경하는 것인지 또는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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