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의 공통손금 배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3 (2005. 8.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3
- 회신일
- 2005. 8. 26.
- 소관
- 국세청
소분류가 상이한 업종 간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합병법인은 승계사업과 기타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개별손금의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은 대응 익금을 상계한 순액이 아니라 총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요지】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00은행과 00카드의 합병은 한국표준분류표상 소분류가 상이한 업종간의 합병으로서「법인세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손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야 하는 바, 개별손금은 손금에 대응되는 익금을 상계한 순액이 아니라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 법인세법 제112조 · 법인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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