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의 부가통행료 과세 여부
서삼46015-10857 (2001.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857
- 회신일
- 2001. 12. 12.
- 소관
- 국세청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자에게 그 10배 범위 안에서 별도로 수납하는 부가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20조에 근거해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벌과금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질의 회사는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않은 도주차량에 대해 1회 적발 시 미납통행료의 5배, 2회 이상 적발 시 10배(시행일부터 2년간은 10배 대상도 5배 부과 가능)를 부과하려는 상황이었다. 통행료 안 낸 차에 물리는 부가통행료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이는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 외에 별도로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 범위 안에서 수납하는 부가통행료는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1. 현황
현재 회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유료도로사업시행도로를 통과하는 이용자 중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미납통행료의 징수를 아래와 같이 추진중임
부가통행료의 징수
- 1회 적발시 : 미납통행료의 5배
- 2회 이상 적발시 : 미납통행료의 10배
-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10배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5배 부과 가능
현재 회사가 징수하는 통행료는 톨게이트 통과시 부가가치세를 통행료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톨게이트 통과시 도주차량에 대하여 유료도로법 제20조 ,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자 함. 이 경우 부가통행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유료도로법 제20조 · 도로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