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유료도로의 부가통행료 과세 여부

서삼46015-10857 (2001.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857
회신일
2001.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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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자에게 그 10배 범위 안에서 별도로 수납하는 부가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20조에 근거해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벌과금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질의 회사는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않은 도주차량에 대해 1회 적발 시 미납통행료의 5배, 2회 이상 적발 시 10배(시행일부터 2년간은 10배 대상도 5배 부과 가능)를 부과하려는 상황이었다. ‍​​‌​‌​​‌​‌‌‌‌통행료 안 낸 차에 물리는 부가통행료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이는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 외에 별도로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 범위 안에서 수납하는 부가통행료는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1. 현황

현재 회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유료도로사업시행도로를 통과하는 이용자 중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미납통행료의 징수를 아래와 같이 추진중임

부가통행료의 징수

- 1회 적발시 : 미납통행료의 5배

- 2회 이상 적발시 : 미납통행료의 10배

-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10배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5배 부과 가능

현재 회사가 징수하는 통행료는 톨게이트 통과시 부가가치세를 통행료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톨게이트 통과시 도주차량에 대하여 유료도로법 제20조 ,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자 함. 이 경우 부가통행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유료도로법 제20조 · 도로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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