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경정결정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
제도46015-10176 (2001.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176
- 회신일
- 2001. 3. 21.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로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로 규정하고, 제16조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공급 관계와 무관하게 한 법인의 모든 매출·매입을 다른 법인으로 계상할 수는 없으며, 백화점 부도와 관련된 지점 간 신고내용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경정이 타당한지도 실제 공급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과 (주)○○○○지점이 분양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백화점이 부도가 발생하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주)○○○○지점과 (주)○○○○지점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세무서의 조사경정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와 (주)○○○○의 모든 매출,매입을 (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선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