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무조사 경정결정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

제도46015-10176 (2001.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0176
회신일
2001.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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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로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로 규정하고, 제16조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공급 관계와 무관하게 한 법인의 모든 매출·매입을 다른 법인으로 계상할 수는 없으며, 백화점 부도와 관련된 지점 간 신고내용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경정이 타당한지도 실제 공급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과 (주)○○○○지점이 분양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백화점이 부도가 발생하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주)○○○○지점과 (주)○○○○지점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세무서의 조사경정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와 (주)○○○○의 모든 매출,매입을 (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선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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