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대토로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대토 감면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1 (2007. 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1
회신일
2007. 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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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농지대토 감면(조특법 제70조)으로 취득한 새 농지가 다시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3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등으로 양도되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대토 전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소유 2년 만에 수용되었더라도 대토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대토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A농지가 수용되어서 B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을 하였는데 또다시 B토지가 소유기간 2년만에 수용되어 C농지를 취득 하였음

․ B농지 양도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조 ③항 1에 의거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소유 경작한 것으로 보아 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⑤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49, 2006.03.13 √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토로 취득한 새로운 농지가 수용된 경우 당해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대토 전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여부

2. 대토 규정시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농지를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대토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이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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