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작성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6 (2005.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6
- 회신일
- 2005. 9. 23.
- 소관
- 국세청
상인과 법인이 성금을 모아 서울시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것에 한하여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국가·지자체가 접수할 수 없으나,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 기탁으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모집자의 의뢰로 단순 접수·전달하는 경우에는 접수가 허용된다. 따라서 이 접수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요지】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기부금을 모집하는 법인의 기부금 영수증 작성 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에서 ***복원공사를 하면서 ○○교건립기금으로 ***만원을 (사)○○동문화발전위원회에 기부하여 달라고 요청 받아, 상인 및 법인으로부터 성금을 모아 서울시에 기부한 경우 상인 및 법인이 기부한 금액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하는 특별회비 또는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부금 모집규제법 제5조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944,2000.09.19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 서이46012-11185,2003.06.23
귀 질의의 경우 국공립학교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재정경제부 법인46012-77(1997.7.18) 및 법인46012-3609(1999.9.30))를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0149,2002.01.24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로부터 자율부담원칙에 따른 기탁금을 받은 경우 그 기탁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는 것에 한하여 기탁한 입주업체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 법인46012-2636,1997.10.14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에 규정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18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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