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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 여부

재산상속46014-1456 (2000. 1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456
회신일
2000. 1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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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특정법인이란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제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2000사업연도 전 2년 내인 1998·1999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 상태인 법인을 말한다. ‍​​‌​‌​​‌​‌‌‌​​여기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을 기준으로 하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증여 등으로 결손금을 보전하기 전의 금액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적자 회사 무상 지원 세금 문제에서 특정법인 해당 여부는 증여로 인한 보전 효과를 제거한 상태의 결손금 존부로 가린다. ‍​​‌‌‌​‌‌​‌‌​‌이는 당시(2000년)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2000사업년도 전 2년 내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함.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2000사업년도 전 2년 내의 사업년도인 1998사업년도와 1999사업년도에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보전 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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