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도 영농상속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도46014-10909 (2001.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909
회신일
2001.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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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만을 말한다. ‍​​‌​‌​​‌‌​​​​​따라서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은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민물 어업 상속의 경우 해당 어업권이 수산업법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 적용이 갈리며, 시행령이 공제대상 재산을 수산업법상 어업권으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한 해석이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영농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상속세법 시행령 제16조 5호에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은 영농상속 공제 대상인데 내수면법에 의한 어업권도 영농상속 고제 대상 재산이다.

2. 상속세법 시행영의 영농상속 공제 대상 재산은 내수면법에 의한 어업권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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