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5 (2006.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5
회신일
2006. 9.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父가 사망한 후에 父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더라도, 그 재산은 증여가 아니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라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기 때문이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제7조). 사안에서 父는 1984.12.20.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2006.8.4.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돌아가신 아버지 땅 등기를 뒤늦게 넘긴 경우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문제가 되는 셈이다.

【요지】

부가 사망한 후에 부 소유의 부동산을 자의 명의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父 나☆☆는 1984.12.20.에 사망하였음.

- 子 나★★는 부친 재산을 2006.8.4.에 법률 제7500호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1982.4.23.을 증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

O 질문내용

子 나★★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삼46014-465, 1999.03.0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부와 삼촌이 사망한 후에 부와 삼촌 소유의 부동산을 갑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부 소유의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삼촌소유의 재산은 삼촌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는 것임.

O 재삼46014-100, 1997.01.2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 19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부와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105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 증여세법 제1조 · 증여세법 제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