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취소로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재법인46012-38 (2001. 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38
- 회신일
- 2001. 2. 22.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자산을 1년 이내 매각해 재평가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당초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과다계상한 감가상각비에 대한 법인세를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사안이다. 갑설은 적법하지 아니한 재평가가액을 기초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다. 을설은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당시 재평가법상 해당 자산을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되,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매매계약 체결 등으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과다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수정할 수 있어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본문에는 회신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질의와 갑설·을설만 기재되어 있다.
【요지】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을 1년내 매각함에 따른 재평가 효력상실로 당초 재평가액 기준으로 과다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전문】
[ 질 의 ]
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자산을 1년 이내 매각함에 따라 재평가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과다계상한 감가상각비에 대한 법인세를 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이유) 적법하지 아니한 재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을설〉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되,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자산의 매각이 확정된(매매계약 체결 등)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함
(이유)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 재평가자산의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평가법상 당해 자산을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바,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되,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자산을 처분하였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과다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에 의해 수정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