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
원천46013-38 (2003. 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46013-38
- 회신일
- 2003. 1. 28.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연ㆍ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미지급수당을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2001년 만근으로 2002.1.1 부여된 연차를 미사용해 2003년 1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안 쓴 연차 수당의 손금 귀속연도는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2년)가 된다.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손금 귀속시기로 보는 것으로, 실제 현금 지급 시점(익년)이 아니다. 또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을 위한 총급여액에는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포함할 수 없다.
【요지】
법인이 연ㆍ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미지급수당을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2001년도에 만근한 사원은 2002년 1월 1일부터 연차사용권이 부여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당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때에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 등
○ 법인46012-3071,1997.11.28
미지급 연월차수당의 손익귀속시기는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법인22601-413,1990.02.10
【질의】
당 법인에서는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88년도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된 연차휴가일수와 89.1~11까지 적치된 월차휴가일수를 89년에 휴가로 사용토록 권장하고,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89.12.31을 기준으로 연월차수당을 확정하고, 확정된 연월차수당을 90년 1/4분기에 지급할 경우, 연월차수당에 대한 손금산입연도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89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이유) 88년도의 근무일수를 기준하여 발생된 연차휴가일수와 89년의 적치된 월차휴가일수를 89년에 사용하고 미사용한 연월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89.12.31을 기준하여 90년 1/4분기에 지급하므로 8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을설> 90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이유) 연월차수당 지급시점인 90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회신】
법인이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연. 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미지급수당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686,1994.03.09
【질의】
<질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귀속사업연도(1993년분 1994. 1.지급)
<갑설> 연차수당이 발생되는 1993년에 산입하고 미지급 계상
<을설>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1994년에 산입(계속성 원칙)
【회신】
법인이 연ㆍ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미지급수당을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071,1997.11.28
【질의】
연월차수당과 성과급을 익년도 1월에 지급하면서 익년의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경우에
1) 동 비용이 손금용인되는지 여부
(회계처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용인할 수 없는지 여부)
2) 동 비용이 손금용인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계산방법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당해연도 초에 비용계상한 전년도분 연월차수당의 포함여부)
【회신】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포함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