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가 건물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 (2007. 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
- 회신일
- 2007. 1. 22.
- 소관
- 국세청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해 설립하고 토지를 취득·상업용 건물을 신축한 뒤 그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는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 나목의 본점 외 영업소·상근임직원 부존재, 다목의 한시적 설립으로서 존립기간 2년 이상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사안은 용지매매계약상 연면적 30% 이상 임대의무와 소유권보존등기 후 10년간 처분제한이 있어 건축기간 2~3년을 더해 존립기간을 13년으로 정한 것으로, 피에프브이 건물 임대 후 매각이라도 수익성 제고를 위한 존속기간 내 임대는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한다는 기존 해석(재법인-880, 서면2팀-779)과 같은 취지다.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완공한 후 존속기간의 범위내에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내일반법인과 금융기관이 출자를 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한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행정기관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아 업무시설 등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함.
- 매수인은 건물 연면적의 일정 비율(30% 이상)을 임대하여야 하고,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10년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단, 분양의 경우 제외)하기로 용지매매계약상 명시함에 따라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일부는 분양하기로 함.
- 건축기간이 통상 2~3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PFV가 정관에 그 존립기간을 13년으로 명시하기로 함.
○ 질의내용
(1) PFV가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 분양 및 일부 임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축기간(2~3년)과 약정에 따라 건물의 처분이 제한되는 기간(10년)을 감안하여 PFV의 존속기간을 13년으로 정관에 명시하는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5. 12. 31.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 2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880, 2006.12.06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질의】
o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6항 나목, 라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일명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함)이 도시환경정비구역내에 오피스빌딩을 건설하고자 하는 바,
- 법인의 목적 사업 및 정관에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을 등재하고, 건물 완공 후 4∼5년 정도 건물 전체를 임대한 이후, 당해 4∼5년 정도 경과 이후 건물 가격 상승 요인 등을 보아 건물 전체를 특정인에게 매각하던지, 층별로 나누어 매각하고자 하는 바(임대 및 매각까지의 전체 사업기간은 총 10년 이내임),
(질의) 정관상 부동산임대업과 매매업을 목적사업에 등재하고, 총 10년 이내의 사업기간으로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6항 가목(특정사업) 및 다목(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로서 한시적 설립)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779, 2006.05.08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 분양한 후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시행령 제86조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97, 2005.01.28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호텔, 사무실, 상점, 할인점, 복합영화관 등)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존속기간을 정관에 명기할 경우 같은법 제51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한시성 요건을 충족한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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