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취득시기가 다른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 (2007.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
회신일
2007. 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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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방법으로 계산한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토지) 및 나목(건물)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즉 주택 전체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토지·건물 각각의 취득당시 개별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어 자산별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정한다는 해석이다.

【요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당시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 ․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당시의「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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