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제도46014-10299 (2001.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299
- 회신일
- 2001. 3. 29.
- 소관
- 국세청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법률상 직계비속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확정판결로 친생관계가 소멸한 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직계존비속은 민법 제768조에 따른 자기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인 혈족을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나 친생관계가 소멸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간 부동산 양도라도 그 사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다만 재산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객관적 입증 여부에 따라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의 적용이 달라진다.
【요지】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직계비속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친생관계가 소멸한 자와의 거래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의 법률상 직계비속과, 법원판결에 의하여 친생관계가 소멸한 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와,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한 채권의 자금출처 인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1982. 12. 21 개정)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0.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3499,1993.10.11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민법 제768조 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임.
○ 국심 92서3321, 1992.10.29
내연관계자간의 매매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재삼 46014-791, 1996.3.25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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