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의료재단법인의 대표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2 (2005.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2
회신일
2005.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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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법인의 대표자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 이상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무한책임사원과, 51% 이상의 주식·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그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에 한해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국세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질의자는 1994. 6. ‍​​‌‌‌‌‌‌​​​‌‌10. 보건복지부 허가로 설립된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설립 시 개인 재산을 출연했으나 민법 제48조에 따라 출연재산은 법인 성립 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따라서 병원 체납 세금을 이사장 개인에게 묻는 것은 위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의료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는 1994. 06. 10.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으로 재단설립된 단체의 대표자이면서 이사장임.

당초 의료재단 설립시에 출연된 자산은 개인 소유였던 재산을 재단에 출연시켜 완전히 공익재산으로 이관 처리하였음.

<질의요지>

본 의료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대표자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 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 의료법 제41조 [설립허가 등]

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2000.1.12>

②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2000.1.12>

④ 이 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민법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 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83서1635(1983.09.30)

【판결이유】

이 건 처분이 있게 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외 ××산업(주)의 국세 및 가산금 110,443,167원을 체납한 사실, 청구외 박×식은 위 ××산업(주)의 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설립자인 사실, 청구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산업(주) 총발행주식의 100분의22를 소유한 사실과 청구법인 박×식 및 박×식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의 총합계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100분의75에 이르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다같이 다툼이 없음

그렇다면 위와 같은 법규 및 사실관계에서 청구법인이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호 에 규정한 "비영리법인"에 포함될 수 있는 한 청구외 ××산업(주)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얻어 교육, 학술연구, 교화 및 사회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공익법인에 속함에는 다툼이 없고, 한편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는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32조 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 및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호 에 규정한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고, 비록 공익법인이라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의 비영리법인에 속하는 청구법인을 관련 법조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민의료법 제41조 · 민법 제32조 · 법인세법 제1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민법 제48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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