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초과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 (2007.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
회신일
2007. 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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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부수토지 범위를 초과하는 과세대상 토지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취득·양도 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그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토지가액에, 전체 토지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요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그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에 전체토지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함)이 공시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이하 “과세대상 토지”라 함)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그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에 전체토지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자산별 안분계산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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