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식옵션거래
서삼46016-10749 (2002.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749
- 회신일
- 2002. 5. 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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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거래소가 2002. 1. 28 개설·운용하는 개별주식옵션거래에서 옵션행사에 따라 거래 당사자 간에 인수도되는 주권은 증권거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옵션 행사로 받은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누가 내는지가 문제되는데, 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권거래를 대체결제하는 자인 증권예탁원이 된다. 이는 장내 옵션행사에 따른 주권 인수도를 별개의 장외거래가 아니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당시 증권거래소·증권예탁원 체제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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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개별주식옵션거래와 관련하여 옵션행사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에 인수도 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됨
【전문】
한국증권거래소가 한국증권거래소에 개설(2002. 1. 28)하여 운용하는 개별주식옵션거래와 관련하여 옵션행사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에 인수도 되는 주권은 증권거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되고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권거래를 대체결제하는 자인 증권예탁원이 되는 것이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