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정법인과의 거래시 증여의제에 대한 포괄주의 적용대상

서일46014-194 (2002.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94
회신일
2002.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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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세무상 결손금을 보유한 상장법인에 보유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그 거래로 얻는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그대로 해당하지 않더라도 방법과 이익이 유사한 때에는 당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수증법인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법인이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과세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결손법인에 주식을 공짜로 넘기는 거래로 대주주가 얻는 이익도 증여의제 포괄주의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이며, 세무상 결손금이 증여가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요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질의배경)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세무상 결손금을 보유한 상장법인에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보유주식(당해 회사 주식 및 타사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여 답변을 얻었으나, 귀부의 의견을 재차 구함

(사실관계)

(1) 수증법인 : 결손금 보유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 대주주 및 특수관계개인 10%, 특수관계법인 1 5%

(2) 증여자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3) 증여물건 :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4) 증여가액 산출 : 상속증여세법에 기준

(5) 세무상 결손금이 증여가액을 상회

(질의내용)

상기 주식들의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에 의거 수증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상기 무상증여에 따른 수증회사 대주주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가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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