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시 증여의제에 대한 포괄주의 적용대상
서일46014-194 (2002.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94
- 회신일
- 2002. 7. 4.
- 소관
- 국세청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세무상 결손금을 보유한 상장법인에 보유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그 거래로 얻는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그대로 해당하지 않더라도 방법과 이익이 유사한 때에는 당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수증법인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법인이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과세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결손법인에 주식을 공짜로 넘기는 거래로 대주주가 얻는 이익도 증여의제 포괄주의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이며, 세무상 결손금이 증여가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요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질의배경)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세무상 결손금을 보유한 상장법인에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보유주식(당해 회사 주식 및 타사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여 답변을 얻었으나, 귀부의 의견을 재차 구함
(사실관계)
(1) 수증법인 : 결손금 보유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 대주주 및 특수관계개인 10%, 특수관계법인 1 5%
(2) 증여자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3) 증여물건 :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4) 증여가액 산출 : 상속증여세법에 기준
(5) 세무상 결손금이 증여가액을 상회
(질의내용)
상기 주식들의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에 의거 수증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상기 무상증여에 따른 수증회사 대주주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가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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