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1241 (2000.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241
회신일
2000.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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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세법 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은 소송이 확정되어 그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익금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사안은 A회사가 연 최저수익률 13.4% 보장을 안내받고 매입한 주식형 수익증권을 만기에 보장가격으로 환매받지 못하자 1998.2.10 시가로 환매·인출한 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소송으로 받게 될 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익금으로 잡지 않는다.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약정서상 만기일이 경과된 신탁회사의 수익증권 환매와 관련된 손익 귀속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1. 거래내용

○ A회사는 1994. 6. 20 ○○투자증권(주)의 영업부장으로부터 연간 최저수익률 13.4%를 보장한다는 장기우대투자신탁운용 계획 안내를 받고 1997. 6. 16 만기가 도래하는 주식형 수익증권을 매입함

○ 수익증권의 만기일에 당초 안내한 연간 최저수익률 13.4% 보장하는 환매를 요구하자

○ △△투자증권(주)는 영업부장 명의의 장기우대투자신탁 운용계획 안내는 증권신탁업법상 불법이며 실제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증권 가격으로(당초매입 가격 이하) 환매수하겠다고 하여 만기일에 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음

○ 1998. 2. 10 A회사는 일단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대금을 인출한 후 ○○투자 증권(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계류중임

2. 회사의 회계처리 내용(계산 편의상 금액은 단순 예시액으로 함)

○ 1994. 6. 20 수익증권 1억원 매입

(차) 유가증권 100,000,000원 (대) 현 금 100,000,000원

○ 1997. 12. 31 유가증권을 평가하여 평가손을 장부에 반영함.

(차) 유가증권평가손 41,000,000원 (대) 유가증권 41,000,000원

[세무조정]

유가증권평가손 41,000,000원은 손금불산입

* 장부상 기말잔액 59,000,000원(100,000,000원 - 41,000,000원)

○ 1998. 2. 10 수익증권을 60,000,000원에 환매

(차) 현금예금 60,000,000원 (대) 유가증권 59,000,000원

유가증권처분익 1,000,000원

[ 질 의 ]

[세무조정]

전기 손금불산입한 유가증권 처분손 41,000,000원은 손금 추인

3. 처리의견

〈갑설〉 실제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환매로 인한 손실을 모두 손금산입 하였다가 소송이 확정되는 때에 차액을 익금산입함(회사처리)

〈을설〉 환매일이 속하는 연도에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소송이 확정되어 손익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병설〉 실제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보장된 최저수익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익금산입 하였다가 소송이 확정되는 때에 차액을 손금 또는 익금산입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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