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222 (2003.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222
- 회신일
- 2003. 6. 27.
- 소관
- 국세청
손톱깍기 등 제조법인이 제품디자인(케이스 디자인 포함) 개발 전담부서를 두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세액공제 대상을 별표 6에 열거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고, 별표 6 (구분 1) 기술개발 사목은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디자인 개발 직원의 인건비는 여기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디자인팀 인건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별표 6(2002. 12. 30. 개정) 열거 비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제품의 고유상표 등 개발업무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손톱깍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국내외 수요자의 소비성향에 부응하여 제품디자인(케이스 디자인 포함)개발 전담부서를 두고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 디자인 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
구분 1. 사목의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 및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 6】
(2002. 12. 30 개정)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구분 1) 기술개발
사목.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