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222 (2003. 6.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222
회신일
2003. 6. 2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손톱깍기 등 제조법인이 제품디자인(케이스 디자인 포함) 개발 전담부서를 두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세액공제 대상을 별표 6에 열거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고, 별표 6 (구분 1) 기술개발 사목은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디자인 개발 직원의 인건비는 여기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디자인팀 인건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별표 6(2002. ‍​​‌​​‌​​‌‌​​‌12. 30. ‍​​​‌​‌​‌​‌‌‌​개정) 열거 비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제품의 고유상표 등 개발업무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손톱깍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국내외 수요자의 소비성향에 부응하여 제품디자인(케이스 디자인 포함)개발 전담부서를 두고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 디자인 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

구분 1. 사목의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 및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 6】

(2002. 12. 30 개정)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구분 1) 기술개발

사목.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