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1 (2004. 4.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1
- 회신일
- 2004. 4. 12.
- 소관
- 국세청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다시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주택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은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하고,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 때문에 세입자를 내보낸 기간은 감면요건인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며, 유사사례인 재일46014-777(1995.3.29.)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양도 당시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다만 위 내용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개시분에 대한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감면대상 임대 주택 규정 적용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기간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2. ~ 3의 2. 생 략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2001.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777(1995.03.29)
【질의】
1. 1986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중에 있을 때 그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임차인을 퇴거시켜야 할 경우, 재건축공사 기간을 임대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질의1의 경우, 재건축 시행전에는 국민주택이었으나 시행후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을 초과했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따른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 재일46014-1739(1997.07.16)
거주자가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 85㎡) 이하인 공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 이상을 분양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5년 이상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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