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 평가방법

서일46014-11464 (2003.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464
회신일
2003.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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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유동자산(현금·미수금)과 유동부채(미지급금)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즉 명의가 특정된 자산은 지분과 무관하게 전부 상속재산으로 보고, 명의 구분이 없는 자산·부채만 투자비율로 나누어 피상속인의 몫을 각각 상속재산가액과 채무에 반영한다. ‍​​‌​‌​​​‌‌‌‌​동업하다 사망한 경우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가르는 기준으로, 기존 해석례 재삼 01254-2394(1992.9.22)와 같은 취지다. ‍​​‌​‌​‌‌‌​​‌‌예규 해석이므로 명의 구분과 투자비율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 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 주 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9. 12. 31 개정)

⑥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 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31 개정)

O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5조

【가업상속】

① 영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업종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2.12.31 개정)

1. 농업 및 임업

2. 어업

3. 숙박 및 음식점업(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범위에 관하여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의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2002.12.31 개정)

③ 영 제15조 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사업을 말한다. (1999.5.7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삼 01254-2394,1992.09.22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유동자산(현금, 미수금등)과 유동부채(미지급금등)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7조 · 법인세법 제111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증여세법 제18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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