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평가방법
서일46014-11464 (2003.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464
- 회신일
- 2003. 10. 17.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유동자산(현금·미수금)과 유동부채(미지급금)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즉 명의가 특정된 자산은 지분과 무관하게 전부 상속재산으로 보고, 명의 구분이 없는 자산·부채만 투자비율로 나누어 피상속인의 몫을 각각 상속재산가액과 채무에 반영한다. 동업하다 사망한 경우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가르는 기준으로, 기존 해석례 재삼 01254-2394(1992.9.22)와 같은 취지다. 예규 해석이므로 명의 구분과 투자비율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 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 주 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9. 12. 31 개정)
⑥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 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31 개정)
O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5조
【가업상속】
① 영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업종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2.12.31 개정)
1. 농업 및 임업
2. 어업
3. 숙박 및 음식점업(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범위에 관하여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의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2002.12.31 개정)
③ 영 제15조 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사업을 말한다. (1999.5.7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삼 01254-2394,1992.09.22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유동자산(현금, 미수금등)과 유동부채(미지급금등)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7조 · 법인세법 제111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증여세법 제18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