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6 (2006.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6
- 회신일
- 2006. 7. 12.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이나 외국 국적·영주권 취득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지만, 같은 영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을 거주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본통칙 1-5도 같은 취지다. 따라서 해외 파견 직원 세금 문제에서 이들은 거주자로서 전 세계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으면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의 거주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가. 관련법령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5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서면1팀-467, 2006.04.12.
【질의】
o 당사는 소속 직원 중 국외근로자로서 중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급여는 국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중국법상 중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므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중국에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
o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며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없으나 중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자가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1-5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발생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 국일46017-298, 1998.05.21.
내국법인의 중국사업장 파견직원이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 종료 후 다시 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국내이자소득에 대해 10% 제한세율 적용 안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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