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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여부

부가46015-3275 (2000.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275
회신일
2000. 9.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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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으로 등록된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다. ‍​​‌‌‌‌​‌‌​​‌​‍‌‌​​‌​‌​‌​​‌‌혼자 하다 동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등록을 정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며,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정내용을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교부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통 5-11-1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함.

○ 부가 46015-2234, 1998. 10. 1.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함에 있어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각 공유자의 자기지분비율에 의한 구분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여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22601-843, 1988. 5. 2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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