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7 (2005. 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7
회신일
2005. 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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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20~30% 병행하는 수석연구원의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비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이 정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부서 구성원 중 연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연구부서(연구팀)는 그 구성원이 소속부서 업무를 떠나 해당 팀의 연구활동에 전념할 것이 요구되는 조직이다(법인46013-557). ‍​​‌‌​​​​‌‌​‌‌따라서 연구원 연구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겸직 없이 연구에 전념해야 하고,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 급여합계액의 20%를 한도로 한 연구활동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의 구성원 중 연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경기도 일산 소재)에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는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연구활동비의 일정부분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인의 2004년 귀속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이러한 연구활동비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정산하여 그 이유를 확인한 바 본인은 연구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업무(전체 업무에서 20%~30%정도 비중임)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며, 본인과 동일한 연구팀에서 연구업무만(근무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하는 직원의 연구활동비의 경우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이 제외하지 않고 정산하였는데, 본인과 동료의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 ․ 보건수당 ․ 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5. 12. 30 개정)

가.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 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또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호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되,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급여합계액(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총급여액에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대학 등의 교원이 대학 등의 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 (2003. 12. 30. 개정)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2003. 4. 14 제목개정)

③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2004. 3. 5. 항번개정)

1.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 (1997. 4. 23 신설)

2.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1997. 4. 23 신설)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1997. 4. 23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557, 1999.02.10

【질의】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병원은 소속 의무직 전원이 진료업무 외에도 임상연구, 기초의학연구 및 과기부 연구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왔음에도 연구업무와 소속부서의 진료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비전담 연구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과세제외 할 수 있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 포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연구부서(연구팀)는 그 구성원이 소속부서의 업무를 떠나 당해 팀의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요구되는 조직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3-435, 1999.02.02.

【질의】

(사실현황)

국가출연(연)인 한국항공우주연구소이 국가 과학기술정보인프라확충을 위해서 중장기과제로 아래와 같이 연구계약을 1년 단위로 매년 체결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였음

- 계약명 : 항공우주전문 db구축(ⅰ), (ⅱ), (ⅲ)

- 계약금합계액 : ₩162,000,000(연구비 : 과학기술부예산)

- 위탁기관 : 연구개발정보센타 (정부출연연구기관)

- 수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질의 1)

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의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연구업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인력 및 외부인력(위촉연구원)으로 구성하여 수행한 연구프로젝트팀을 『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활동비 세부처리기준(국세청, 1998. 9)』에 의거 연구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 2)

연구팀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인력은 연구소의 직급(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어느 직급(명)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 한함)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팀」은 팀구성원(위촉연구원 포함함)이 소속부서를 떠나 팀에 전속되어 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전담팀󰡓을 말하며, 팀구성원(위촉연구원 포함함)이 소속부서의 담당업무와 당해 팀의 연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비전담팀󰡓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임

2. 또한, 󰡒전담팀󰡓의 경우에도 팀의 관리․기획․지원․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임

○ 재소득46073-123, 1998.08.24.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해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과세제외할 수 있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관해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재경부 예규(재경부 소득 46073-189, 1996.12.12.)상 󰡒연구팀󰡓의 범위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 포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함

- 연구부서와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구부서에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연구활동비에 한하여 과세제외

(질의2) 연구기관의 업무전반을 통할하는 것만으로 연구원장의 연구활동비를 과세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연구팀󰡓은 그 구성원이 소속부서의 업무를 떠나 당해 팀의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요구되는 조직 을 말함

2. 질의 2의 경우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기관의 업무전반을 통할하는 것만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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