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도 업무무관자산에 포함
법인46012-448 (2000. 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48
- 회신일
- 2000. 2. 16.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공부상 등기가 법인 명의가 아닌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무관자산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이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해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은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된다.
【요지】
명의신탁 부동산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업무무관자산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문서번호 ]
법인46012-448 (2000. 2. 16.)
[ 제 목 ]
명의신탁 부동산도 업무무관자산에 포함
[ 요 지 ]
명의신탁 부동산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업무무관자산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공부상 등기가 법인명의가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및 법인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로서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 질 의 ]
o 법인이 직원 교육시설 및 복지관 건립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취득함에 있어
(질의 1) 일부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토지는 근저당 설정 및 가등기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도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매입토지에 대해 근린조정사업으로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
(질의 3)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해 성업공사에 매각 또는 매각 의뢰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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