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사망의 추정
재산 (2000. 8.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
- 회신일
- 2000. 8. 29.
- 소관
- 국세청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는지 시차를 두고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건의 정황과 부검결과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강도사건으로 부모가 같은 날 사망하였으나 정확한 사망시각을 확인한 사람이 없고, 경찰이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으로 추정한 시각(부 14:00경·모 14:20경)만 존재하는 사안이다. 상속인은 당시 상속세법 제13조 기본통칙 13-0-2(부모 동시사망 시 상속세 과세방법)를 적용해 동시사망으로 보고자 하였으나, 사고로 부모가 함께 사망한 경우의 사망시기는 과세가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판단 문제로서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고 관할 세무서장의 구체적 사실조사를 통해 확정된다.
【요지】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는지 또는 시차를 두고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건의 정황, 부검결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0.04.8일 부, 모가 강도사건(별지 ○○일보 기사 참조)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 당일 사건이 발생한 후 약 3시간 경과후 가족이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때에는 이미 부, 모와 가정부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 경찰에서 사인 규명을 위하여 2000.04.10일 시신을 부검한 결과 부는 당일 14:00경, 모는 당일 14:20경 으로 사망시간을 추정하였습니다.
○ 사건 정황으로 보아 두 분의 사망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한 사람이 없으며, 경찰의 사망시간 추정은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결과일 뿐이므로 상속인은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13조 기본통칙 13-0-2(동시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 본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적정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