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
재소득46073-153 (2000.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153
- 회신일
- 2000. 9. 2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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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어업(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발전소 건설·가동, 공유수면매립, 항로·항만 개설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하여 한국전력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업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는 양식어업(면허어업)과 일반어업(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던 어민이 받은 발전소 건설 어업 피해 보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과세대상이라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당시 소득세법 제3조가 정한 과세소득의 범위에 이러한 일반어업 보상금이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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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양식어업(면허어업) 및 일반어업(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던 어민이 한국전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항로․항만 개설, 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그 어업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 및 과세대상소득인 경우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